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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못난이마켓(이하 "못난이마켓"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함은 "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 "거래지시"를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등록된 로그인정보, 기타"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 1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회원”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3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못난이마켓앱의 "내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6개월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있습니다.

        못난이마켓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  이메일주소: motnany0111@naver.com

  •  전화번호:

 

제 5 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오류”의 정정 등)

  •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4조 제3항에 따릅니다.

 

제 8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2 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 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합니다.

 

제 15 조 (“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 18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3호 및 제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 19 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20 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1조 (준용규정)

 

제 17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4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 22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3 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 17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4 조 (환급 등)

  •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미상환 잔액에 대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5 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제16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7 조 (소멸시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기타)

  •  "회사"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4조의 표시사항을 못난이마켓 서비스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표시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 신탁회사에게 신탁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간편송금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선불충전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의 2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고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5 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 29 조 (정의)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을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0 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 17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31 조 (직불 결제)

  •  "회사"는 "회원"이 "판매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 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  "회원"이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  "회사"는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이용한도(1회,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최대이용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 6 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 34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수취인을 대행하여 "회원"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청구서"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제 35 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 17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36 조 ("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이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제휴 서비스

 

제 37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 "제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등 기능과 연동된 "제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8 조 (제휴 서비스의 이용 등)

  •  "회사"는 "제휴 금융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제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연동 기능: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제휴 서비스"를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는 기능

2. ‘간편결제’ 연동 기능

3. 혜택 제공 기능: "회원"이 "제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회사"가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

4. 기타 "제휴 금융회사"와의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

  •  "회원"의 개별 "제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 및 "제휴 금융회사"가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정한 약관(이하 "개별 약관"이라고 합니다), 운영정책, 이용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회사"는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휴 금융회사"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이를 공지한 후 "제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제한·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공지 일자 :

・적용 일자 :

못난이마켓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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